[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은 비상구 폐쇄ㆍ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은 비상구 폐쇄ㆍ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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