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내∙외국인 구별 없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고흥군보건소 선별진료소(이하사진/강계주 자료)

추가접종은 코로나19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자나 얀센접종자의 경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3차추가접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