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오는 1월 31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연납을 하게 되면 9.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