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연간 부과될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