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은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시장의 발언중지, 퇴장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내놓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 제52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시장,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허가를 받아 발언해야 한다는 기존 내용에 더해,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한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부분이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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