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 안내문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