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무안군은 올해도 청년층의 결혼장려와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청사

신청자격은 2021년에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로서 둘 중 한명 이상은 초혼인 부부이며,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까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