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업 보조사업으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까지 측량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농업인의 경우 본인의 토지에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업 기반 시설(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 측량을 신청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