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경력단절자라면 성별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