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정부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자신에게 내려진 벌금형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14일(금)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2012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규약을 개정할 것을 당시 위원장이던 저에게 요구했으나 부당하다 판단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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