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탄소)에 가격을 붙여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기업 등에 돈을 부담하게 하는 온난화 대책의 구조로 ① 탄소세, ② 탄소 배출량 거래, ③ 신용 거래(탄소 크레딧), ④ 탄소 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taxes, CBAM)가 있다.
이중 탄소 국경조정세는 일반적으로 엄격한 기후변화 대책을 취하는 국가(A국)가 대책이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국가(B국)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 등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무역 조치를 가리킨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