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고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무안읍소재 무안전통시장

연장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으로 임대료 감면대상은 무안, 일로, 망운전통시장에 입점한 점포 281곳이다. 이번 감면으로 2800만원의 간접적인 경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