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18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새해 첫 임시회를 마쳤다.
특히,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월 13일 본격 시행한 새 지방자치법 제74조(표결방법)에 따른 기록표결제를 적용해 눈길을 끌었다. 기록표결제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안건마다 표결 결과를 기록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18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새해 첫 임시회를 마쳤다.
특히,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월 13일 본격 시행한 새 지방자치법 제74조(표결방법)에 따른 기록표결제를 적용해 눈길을 끌었다. 기록표결제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안건마다 표결 결과를 기록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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