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500만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또 코로나19로 정신건강에 심한 어려움을 겪거나 자살·자해 시도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치료비로 각각 최대 300만원(최대 총 600만원)이 지원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백신접종 청소년 건강회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아 국가 보상에서 제외됐어도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교육급여 수혜 대상자 중 의료비 청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절차는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