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를 앞두고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