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 전액 감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