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9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 17일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어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다수 발생 위험이 있는 미군 부대 내 종사자(SOFA규정 제1조에 해당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가족은 제외함), 평택시에 소재한 학원 운영자 및 종사자(강사, 직원 등 종사자 전원),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지도자 및 외부강사 포함)를 대상으로 검사의무화(코로나19 PCR진단)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