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보성군(군수 김철우)과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이민철)는 20일 보성군수실에서 오는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보성군민 재해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재해예방 방안 협의(이하사진/광주전남본부 제공)

이날 협의에서는 기존 시행하던 조성, 예당, 명봉역의 보성군 안전요원을 2022년에도 계속 투입하기로 하고, 추가로 득량역을 포함 4개역에 안전요원을 8명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건널목 1개소 시범 유인건널목화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