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이날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등이 명예 훼손했다며 무고한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