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이날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등이 명예 훼손했다며 무고한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의 판결을 내렸다.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이날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등이 명예 훼손했다며 무고한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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