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하였다.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전라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각 13억 2천 3백만원이며,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여수시장선거가 1억 8천 2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곳은 구례군수·진도군수선거로 1억 9백만원이며,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2천 6백만원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