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오는 24일부터 별도 통지시까지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 지류형 할인율을 1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구매 한도도 기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보성군은 기존 지류형 상품권 6%, 카드형 상품권에 대해서는 10%의 할인율을 적용했으며 지류와 카드 합산으로 월 70만원 구매 한도를 제공해 왔다. 이번 할인율, 구매한도 상향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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