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해 취득세 징수 목표액을 작년대비 712억원(26.4%) 증액하여 3,41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동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아파트 및 신중동역 푸르지오 오피스텔 신축으로 취득세액 747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부천시청

부동산 관련 취득세는 납부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유상취득의 경우 60일 등)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 세목으로,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납부가 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