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주거지역의 캠핑용자동차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이 인기를 끌며 캠핑용자동차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