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1일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시키고 재활용을 가능케 하는‘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약칭 : 농산부산물 재활용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폐기물관리법」은 하루 300kg 이상 배출되는 식물줄기, 볏짚 등 농산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산부산물을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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