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지방법원이 1월 25일(화)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허석 순천시장은 직위 유지는 물론, 6월에 있을 순천시장 선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1월 25일 오후 2시 15분에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보조금 유용혐의를 받아온 허석 순천시장에게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언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며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