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020년 8월 5일 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 8월 4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간 내에 이전등기 신청을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