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본인은 광주과학기술원 재학 중 학칙 및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원의 명예를 손상했을 경우에는 본 원 규정에 의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신입생 서약서 중)” 광주과학기술원(GIST) 신입생들은 합격자 등록 시 필수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아래에는 보호자의 이름, 관계, 서명도 적어 넣는데, 보호자가 일종의 보증인이 되어 학생과 연대 책임을 진다.
이는 학생이 교내에서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보신주의가 빚은 편의적인 학생지도 방법으로, 이러한 서약서 강요는 학교급, 지역 상관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슈 2011년 경, 카이스트 재학생과 교수의 잇따른 자살, 과도 경쟁구도를 부추기는 징벌적 등록금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카이스트가 학생들의 자유를 묶는 서약을 요구해 논란이 가중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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