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6일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종류와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 감면의 대상을 ‘영농자금’과 ‘영어자금’으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