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의 설 연휴 양자 TV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