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장석웅 교육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예방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월 27일(금)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