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다음달 10일까지 관내 농어업․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2022년도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총 지급액은 60만원이며 3~4월 중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