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올해 1월 1일 개정·시행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존 만7세 미만 아동에서 만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