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의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46%로 확대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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