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시민과 소속 직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시․군 최초로 전담팀을 신설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