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TV토론이 법원의 결정으로 불발됐다.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낸 각각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안 후보를 제외한 이 후보와 윤 후보만의 방송토론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TV토론이 법원의 결정으로 불발됐다.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낸 각각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안 후보를 제외한 이 후보와 윤 후보만의 방송토론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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