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1월 27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