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개정 2019.12.23.)”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가로경관과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위하여 차폐식재를 의무화하였다.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직접 시행했으나 염전, 양식장, 염해 농지 등 생육환경이 열악한 염해지역에서 수목식재 시 토지 탈염 기간이 최소 3~5년이 필요하나 공사 준공에 맞춰 식재하게 되면서 토지 염기로 인한 수목의 생육 발달 저하, 고사목 발생 등으로 차폐의 효과가 떨어지고,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로 사업자에게도 부담이 과중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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