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5개월 째 딸 A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 중인 고려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고려대는 기존처럼 ˝규정에 따라 심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을 명령한 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5개월 째 딸 A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 중인 고려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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