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소방서는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홍보에 나섰다고 27일 전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오산인터넷뉴스】오산소방서는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홍보에 나섰다고 27일 전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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