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소방서는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홍보에 나섰다고 27일 전했다.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 홍보물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