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오후 2시부터 늦은 밤까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며,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 (사진) 하나은행
금융감독원은 27일 오후 2시부터 늦은 밤까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며,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 (사진)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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