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2022년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전통시장 장옥 임차료 50%감면, ▲방역물품구매비용 등을 지원하고 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신용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수수료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