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에 대해 2월1일부터 CCTV 등 단속 장비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지난 2020년 10월20일자로 개정됐으며, 지난해 10월21일자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가 전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