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전라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에 따라 목포시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28일부터 2월 6일까지 6명으로 변경된다.

전남도는 목포를 비롯해 영암, 나주, 무안 등 4개시군의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으나 설 연휴 기간 타지역(6명)과 차이로 인한 혼란을 우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