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월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저소득층 전기료 보조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