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매달 5만 원씩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

경기도청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경기도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일본의 강제징용 등에 따라 현지에서 피폭을 입어 방사능 노출 등의 사유로 몸이 불편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원폭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