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월 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청

이번 시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연간 70억 원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단,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