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건축물대장 현황도와 실제 거주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건축물(이하 ‘주거불일치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