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친환경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 개선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됐다. 이로써 종전 100면 이상 완전공용주차장의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