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건설 현장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을 처벌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