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